【 앵커멘트 】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서 체벌 관련 규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문제 학생들은 교실 밖으로 격리되거나 사회봉사를 해야 합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전면금지를 포함한 새로운 학생생활지도 예시 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체벌 관련 규정을 이달 말까지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방승호 /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장학관
- "각급 학교에서 체벌 관련 규정을 전면 폐지·삭제하고, 기본계획에 제시된 체벌 대체 프로그램과 절차를 참고해서 학교 실정에 맞게…."
이에 따라, 교사는 문제 학생을 체벌하는 대신 상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훈계하되,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교내에 마련된 성찰교실에 격리시킵니다.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학부모 면담을 거쳐 사회봉사와 같은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시 교육청은 이 밖에도, 생활평점제를 운영하고 학생 자치법정을 도입해 학생들의 책임의식을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교내에서 체벌이 발생할 경우 교감이 상황을 직접 조사·중재하도록 하고, 상습적 체벌 교사는 자비연수를 하거나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늦어도 다음 달 29일까지 예시 안을 토대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체안을 둘러싸고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도입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 chonkp@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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