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자동차가 공장의 생산라인을 점거했던 하도급업체 노조 간부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기아자동차 하도급업체의 직원으로, 기아차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데도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인 이들은 2007년 8월 기아차 하도급업체의 연합 노조원들과 함께 화성 1·2 공장을 점거해 생산을 방해했으며, 기아차는 이 기간에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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