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한은행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출 과정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오늘(10일)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2006년 금강산랜드에 228억 원을, 2007년 투모로에 210억 원을 대출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실무자에 대해 조사를 벌입니다.
검찰은 신 사장이 은행업감독규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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