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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서울광장 신고제' 조례안 재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광장 신고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8월 13일.
▶ 인터뷰 : 허광태 / 서울시의회 의장 (8월 13일)
- "의사일정 제 7항(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9월 6일.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9월 6일)
- "서울시의회에 광장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며…"
그리고 일주일을 채 넘기지 않은 본회의.
▶ 인터뷰 : 허광태 / 서울시의회 의장 (오늘)
-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통과 그리고 재의 요구, 재의요구 거부.
결국 '서울광장 신고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로 '신고제'로 개정하는 것으로 재의결됐습니다.
시 의회는 다만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남은 것은 서울시의 입장.
조례안이 이송된 지 5일 이내 서울시가 이 안을 공표하거나 재의결 뒤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일단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하기 전까지 시의회와 대화를 계속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의회가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판단은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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