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무부가 통합도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 중심의 파산 절차 진행 대신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파산 전담 기구를 설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4월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와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기존의 파산법과 화의법 등 개별 법률을 묶어 만들어진 통합도산법.
좋은 취지만큼 혜택을 받은 사람도 많지만, 최근에는 빚을 갚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개인파산은 2003년 3천800여 건에서 지난해 11만 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또, 개인파산 신청은 넘쳐나는데 이를 다룰 판사는 부족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며, 지난해 법원의 파산 인용률은 90%에 달했습니다.
파산 신청 10명 가운데 9명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불법 파산 전문 브로커도 늘며 부채를 탕감받거나 재산을 숨기는 등 도산절차를 악용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산법을 개정해 파산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도산법 개정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도산절차 오남용을 막기 위해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오수근 / 이화여대 교수
- "(도산법)시행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도산절차의 구조의 어떤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봐야…."
외국의 전문가들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도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 정부기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허버트 / 미국 변호사
- "(미국은)전체 파산처리 절차를 감독하고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파산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초까지 새로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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