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시중은행 창구에서 일하면서 고객한테서 수납한 공과금 등 1억 8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0살 여성 서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과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지만, 초범인데다 피해액을 갚고 잘못을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46차례에 걸쳐 고객에게서 수납한 공과금과 정기예금 1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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