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3일) 이 같은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올해 7월 진정인 강모(30)씨와 전모(50)씨는 일부 은행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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