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에게 은행이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30살 강 모 씨 등 2명은 지난해와 올해 7월 은행이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자유로운 금융거래가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피진정은행들의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원석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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