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서울 신정동 주택가 살인사건 피의자인 33살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뚜렷한 동기 없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발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신정동 가정집에 침입해 42살 임 모 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