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판교 택지를 공급하면서 도로·전철, 급·배수 시설 신설 비용까지 분양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50살 이 모 씨 등 판교 택지를 분양받은 12명이 LH 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최대 5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 정착지에는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하고 이를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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