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美 로스앤젤레스) 김재호 특파원] LA 고등법원이 LA다저스에게 전 구단주와의 재정에 관련된 합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LA타임즈’를 비롯한 LA지역 언론들은 6일(한국시간) LA 고등법원의 스캇 고든 판사의 판결을 인용, 다저스의 현재 구단주인 구겐하임 베이스볼 매니지먼트가 지난해 구단 인수 당시 프랭크 맥코트 전 구단주와 재정에 관련돼 합의했던 상세 내역을 모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법원이 정한 시한은 이번 달 18일까지로, 다저스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겐하임 측은 “이미 공개된 금액만으로도 위자료 책정은 충분하다. 세부 내역까지 공개하면 구단의 가치를 훼손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저
이에 대해 고든 판사는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한 만큼,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로서의 가치도 중요하다. 다저스는 구단주만의 것이 아닌 팬과 LA의 것”이라며 팬들의 알권리를 존중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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