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임성윤 기자]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가 판정번복에 대한 항의로 18분간 경기가 중단된 사태에 대해 심판진의 책임을 물었다.
KBO는 지난 2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KIA와 삼성의 경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 5조(최규순, 강강회, 박기택, 박종철, 이기중)에게 야구규약 제 168조(제재범위)를 적용,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KIA 선동열 감독은 7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안타로 판정된 김주찬의 타구가 4심 합의 후 아웃으로 번복 되자 이에 대한 항의로 선수단을 철수 시키는 등 18분간 경기를 중단 시킨 바 있다.
이에 KBO는
한편, KBO는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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