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임성일 기자] 승부조작 가담으로 제명 징계를 받은 선수 중 일부의 징계가 경감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영구제명 및 보호관찰과 봉사활동(300~500시간) 이행의 징계를 받은 선수 가운데 보호관찰 동안 봉사활동을 50%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선수들의 보호관찰 기간을 절반 이상 경감키로 했다.
최성국(사진)을 비롯해 승부조작 가담으로 제명 징계를 받은 선수 중 일부의 징계가 경감된다. 사진= MK스포츠 DB |
보호관찰 대상선수에 대한 심사는 보호관찰기간 동안 본인이 제출한 봉사활동 보고서를 토대로 이행 현황과 교화의 진정성을 확인·검증했고 연맹은 밝혓다. 보고서에는 기관장 확인서,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징계 경감 결정에 따라 영구제명 징계선수 중 확정 판결에서 가담 정도가 경미한 ‘단순 가담’으로 분류된 5명을 보호관찰(1년) 및 봉사활동 대상자로 전환했다.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50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해야하며 보호관찰 기간 이후 봉사활동 보고서를 토대로 제명 해제 여부를 심사한다. 승부조작 무혐의로 판결난 4명은 금품수수만 적용돼 자격정지 2년으로 징계를 조정했다.
△ 보호관찰기간 경감 대상 : 박정혜, 어경준, 박병규, 성경일,
△ 영구자격박탈→보호관찰 대상 : 이훈, 김수연, 김범수, 이중원, 이명철
△ 승부조작 무혐의 판결에 따른 징계 조정 대상(영구자격박탈→자격정지 2년) : 김지혁, 박상철, 임인성, 주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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