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임성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최강희 전북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최강희 감독은 지난 13일 부산과 전북의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경기가 끝난 후 공식 기자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프로연맹은 미디어의 원활한 취재 환경 제공과 K리그 뉴스 보도 증대를 위하여 경기·심판규정 제36조(인터뷰 실시)에 의거하여 K리그 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최강희 전북 감독이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 불참에 따른 제재금 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 MK스포츠 DB |
프로연맹은 제재금 부과와 함께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은 언론 및 팬들과의 약속으로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이 K리그 소식을 접하고 리그를 더욱 홍보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북 구단과 최
공식 인터뷰 거부로 인한 제재금 부과는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지난해 8월 수원의 라돈치치가 공식 인터뷰를 거부한 적이 있으며 지난 7일 성남의 안익수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를 거부해 제재금 50만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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