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32‧용인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은 교통사고를 낸 후 자리를 뜬 혐의로 기소된 이원희에게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원희는 지난 6월 6일 오전 4시 50분쯤 아버지 소유 차량을 몰고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다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고, 사고를 처리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기소됐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73㎏급에서 금메달을 딴 이원희는 현재 은퇴 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여자유도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 mksports@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