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복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인다는 법안이 발의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스포츠 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0세 시대에 맞춰 생애 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지역과 낙도 등에는 운동 장비를 갖춘 ‘스포츠 버스(Sports Bus)'를 운행하고 '작은 운동회'를 개최한다.
농촌지역 폐교나 도시지역 빈 파출소, 이용이 저조한 경로당 등 전국 900여개 공공시설을 '작은 체육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저비용 '종합형 스포츠클럽'도 집중 조성하기로
스마일 10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 법안은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을 현재의 43%에서 2017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과 별개로 생활체육진흥법은 현재 국회 김장실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입법으로 발의 준비를 하고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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