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서민교 기자] 심판에 대한 욕설 파문과 함께 시즌 1호 퇴장을 당한 임달식 안산 신한은행 감독이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으로부터 제재금 1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WKBL은 욕설 진위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WKBL은 4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임 감독에게 ‘심판에 의해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 감독, 코치에게 1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대회운영요령에 의거해 50만원, ‘심판, 경기기록원 등에 대한 공개적 비난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대회운영요령에 의거해 100만원을 부과했다. 임 감독이 물어야 할 총 제재금은 150만원이다.
↑ 임달식 안산 신한은행 감독이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MK스포츠 DB |
WKBL 관계자는 임 감독의 욕설과 관련해 “재정위원회에서 중계 화면을 통해 심도있게 분석을 했으나 욕설을 했다는 음성이나 입모양을 정확히 판단하기 불가했다. 따라서 욕설
WKBL은 임 감독에게 징계를 내린 한편 편파 판정 논란에 휩싸였던 해당 심판에 대해선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WKBL 관계자는 “해당 심판에 대해선 6일 심판설명회에서 신한은행이 요청한 오심 판정에 대해 판단한 뒤 추후 징계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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