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의 앰버 해리스(26·미국)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외국인 선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여자프로농구연맹(WKBL)은 28일 "우수인재 특별귀화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따른 후속 절차 및 규정에 대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귀화를 추진 중인 해리스는 귀화 이후에도 외국인 선수 규정이 적용된다.
↑ 해리스 귀화, 해리스가 귀화 이후에도 외국인 선수규정을 따르게 된다. 사진=MK스포츠 DB |
그러나 해리스가 귀화할 경우, 현행 외국인 선수가 리그 개막 1개월 전에만 입국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계약기간 동안 상시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삼성생명은
WKBL 관계자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지키고,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를 위해 노력한 귀화 추진 구단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 mksports@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