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잠실) 전성민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나타낸 펠릭스 피에(한화 이글스)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8일 오전 11시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7일 잠실구장에서 열렸던 한화와 LG의 경기에서 5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복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불만을 표출하여 퇴장 당한 피에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제1항에 의거,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하고 엄중 경고했다.
↑ 피에가 8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LG와의 경기 전 타격 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잠실)=천정환 기자 |
KBO는 "앞으로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프로야구 경기장에서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취지 하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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