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챌린지(2부리그) 부천FC의 소속 선수 5명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6개월간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지난 14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고 불법 베팅사이트에서 프로야구와 농구 등 타종목에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된 부천FC 소속 선수 5명에게 20일부터 6개월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관리에 소홀한 구단에게도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상벌위 결정은 부천FC가 구단 내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면담 과정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연맹에 조사를 의뢰해 이뤄졌다.
연맹은 상벌규정 제 17조(도박한 선수는 1년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제재금 1000만 원 이상의 징계)에 의거해 판단했으며, 해당 선수들이 축구선수임에도 축구 종목에 베팅하지 않은 점, 베팅 횟수와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베팅이 2013년에 한정된 점을 감안해 징계수준을 결정했다.
또한 구단에서 적극적인 면담
조남돈 연맹 위원장은 “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선수들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였다는 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K리그 상벌규정에는 도박행위를 엄단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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