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나온 김연아(24)의 판정 논란과 관련해 한국 체육계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ISU는 지난 4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 판정이 전혀 논란거리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심판진 구성은 징계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다. 가족이 함께 심판으로 나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연아는 앞서 지난 2월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총점 219.11점을 받았지만, 실수를 범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는 224.59점을 받아 금메달을 획득해 판정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ISU 징계
한편 빙상연맹과 체육회가 이번 기각 판정에 불복할 경우 오는 23일까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그래픽=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주영 기자 / tmet2314@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