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논란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영업사원을 채용한 뒤 수습기간이 끝나자 전원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지역영업직 수습사원 11명을 채용해 2주간 실무 능력을 평가했으며, 이 기간 수습사원들은 2주간 일 인당 55만 원을 받고 길게는 하루 14시간가량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며 계약을 따는 등 정직원과 같은 수준의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수습기간이 끝나자 위메프 측은 합격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11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해당 직원들은 반발했지만 영업직이 사내에서 가장 고되고 퇴사율이 높아 평가기준이 가장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제시했다.
↑ 사진= MBN뉴스 캡처 |
위메프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자 8일 11명을 전원 채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이어 “내부 및 외부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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