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원익 기자] ‘먹튀 방지법’이 현실화 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2015년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야구규약 개정안과 2015년도 KBO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엔트리 확대논의, 야구규약 참가활동보수 감액 조항 개선, 신고선수 명칭 변경, 공개 비방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이었다.
그중에서 야구규약 참가활동보수 감액 조항 개선은 이른바 ‘먹튀 방지법’의 현실화 방안 마련이다.
야구규약 참가활동보수 감액 조항에서 참가활동보수 2억원 이상을 받는 선수가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경우 기존 1일당 연봉의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하는 규정이 있었다. 고액 연봉자가 계약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1군에서 활약을 하지 못할 경우 연봉을 깎는 규정.
↑ 사진=MK스포츠 DB |
거기에 연봉 2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라면 팀의 간판 선수이거나 베테랑이다. 해당 선수가 부상이나 재활 등을 이유로 들어 경기 출전을 고사하거나, 혹은 태업성 출전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단은 이를 막기 어려웠다. 결국 해당 조항은 유명무실했고, 감액 적용을 받는 선수들은 드물었다. 거기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구단과 선수간의 갈등도 존재했다.
이때문에 KBO는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의 경우와 경기력 저하 등 개인 귀책사유로 세칙을 만들어 현장에서의 마찰을 줄이기로 했다. 병원 진단서 상의 기간에 더해 추가로 퓨처스리그 출전 경기수라는 확실한 부상 재활의 기준을 마련했다.
정금조 KBO 운영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향후 2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선수의 경우, 진단서 상의 재활기간을 소요한 이후 퓨처스리그 등록을 기준으로 약 10경기 정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연봉 감액 대상에서 보호를 받는다. 2차 부상의 경우에는 추가로 감액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결국 선수는 진단서 발부상의 재활기간에 더해 약 15일에서 최대 2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이후에도 1군에서 뛰지 못하는 고액 연봉 선수의 경우에는 구단에서 실질적으로 감액을 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투명하게 기준이 마련된다면 재활을 놓고 구단과 선수간의 마찰도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규정 자체가 완화된 것이긴 하지만 구단의 입장에서 봐도 결과적으로 이른바 ‘고액 연봉 먹튀’ 선수를 제재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생긴 셈이다.
2억
정금조 KBO 운영부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고액 연봉자들이 몸값에 맞는 책임감 있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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