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억울한 부분을 호소했다.
조현아 첫 공판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 조현아 첫 공판이 지난 19일 열렸다. 사진=MBN방송화면 캡쳐 |
통상 항공기가 이륙할 때 견인차가 푸쉬백, 즉 후방으로 견인한 뒤 이륙 준비를 하려고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하지만, 당시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기소)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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