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오는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KOC'를 분리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반대했습니다.
체육회는 "올림픽헌장 제27조 9항을 보면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정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의사 표명을 저해 받을 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인준이 취소돼 올림픽 참가 불발 등의 제재를 받는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체육회는 체육단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은 공식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동계종목 경기단체장들의 KOC 분리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한체육회와 KOC를 분리해 내실있는 국내 체육 관리와 경쟁력 있는 국제 스포츠 외교에 힘써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광열 기자 [revelg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