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동규 기자]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 2억 원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1심판결 이틀 전인 지난 10일, ‘땅콩 회항사건' 피해자들인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씨를 위해 공탁금 2억 원을 법원에 지불했다.
공탁금 납입과 관련해 조현아 측은 “금전적으로나 위로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MBN뉴스 캡쳐 |
앞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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