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미녀 파이터’ 송가연(수박E&M·21)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Y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로드FC 측에 따르면 송가연의 협박범 Y 씨는 지난 3월 협박 고소 사건에 의거해 2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송가연은 지난 해 10월 Y 씨로부터 “아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네X에게 안 쓰도록 해주길 바란다”의 협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로드FC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송가연 / 사진= MK스포츠 DB |
결국 사건 발생 5개월 후인 지난 3월, Y 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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