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종합격투기(MMA) 대회 ‘로드 FC’의 간판선수 송가연(21)이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회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회사도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송가연은 지난 6일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박E&M’에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수박E&M’은 로드 FC 계약 선수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회사다. 양측의 갈등을 핵심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송가연이 로드 FC 20에서 패한 후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사진(올림픽홀)=천정환 기자 |
송가연 측은 “격투기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위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로드 FC 데뷔전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도 SBS 예능프로그램 ‘룸메이트’ 촬영을 3일이나 강요했음을 들었다.
‘로드 FC 17’에서 송가연은 야마모토 에미(일본)를 1라운드 2분 23초 만에 펀치 TKO로 이겼다. 그러나 2014년 8월 17일 경기를 앞두고 8월 10일 제주도 녹화에 임했고 16일부터 대회 당일까지 추가분량도 찍었다는 것이다.
‘수박E&M’은 ‘룸메이트’ 촬영에 대해서는 “본사의 강요가 아닌 방송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로드 FC 라이트급(-70kg) 챔피언 권아솔(29)과 밴텀급(-61kg) 챔피언 이윤준(27)이 속한 ‘팀원’이 송가연의 MMA 소속팀임을 강조하며 기량향상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팀원’의 ‘원’에 해당하는 존재인 로드 FC 페더급(-66kg) 타이틀전 경력자 서두원(34)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서두원은 팀 수장이었으나 최근 페이스북 공식계정에 공개된 ‘팀원’ 선수명단에서 삭제됐다.
▶수익정산 문제
송가연 측은 “출연료 등 대가 수령 및 관리의무를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프로그램은 2개월 이상 정산이 지체됐으며 산정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송출연 및 광고 계약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설명할 의무도 어겼으며 열람 및 복사요구에도 불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수박E&M’은 “출연료는 방송국·제작사로부터 정산에 최대 6개월이 소요된다”면서 “본사가 받기 전에 송가연에게 우선 지급한 적도 있으며 명세 및 근거도 매니저 혹은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외부수입과 별도로 송가연 생계유지 차원에서 월급을 지급했다. 체육관 코치 명목으로도 급여가 나갔으며 2차례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도 지불했다”고도 설명한 ‘수박E&M’은 “송가연 1인 매출 총액이 수천만 원이라면 본사가 지출한 금액은 차량 임대 및 전담인력 급여를 포함하여 수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계약?
송가연 측은 “계약기간이 7년으로 지나치게 길다. 게다가 신상 문제로 MMA 선수로 활동하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이외에도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여럿 있다. 수익의 20%만 지급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계약기간 등 문제시하는 조항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따랐다”고 반박한 ‘수박E&M’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송가연에게 금전을 지급했다. 원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비율 이상의 수익금도 정산했다”고 대응했다.
▶송가연 사생활 폭로
그러나 양측의 갈등은 이미 법적인 문제를 넘은 것으로 보
회사측은 “송가연은 19살 때부터 소속팀 특정 선수와 계속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어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특별대우를 요구했으며 팀훈련에 수십 차례 불참했다”고 주장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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