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만 24세 이하의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일명 ‘김연아 법’이 영국·중국·일본에서도 화제다.
지난 27일 영국 국영방송 BBC와 28일 중국 관영 ‘중국국제방송’ 및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 자체기사는 “한국 국회가 만 24세 이하 젊은이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에 나섰다”면서 “국민적 피겨스타 김연아가 3년 전 22세의 나이로 맥주 광고에 나온 것이 도화선이 됐다. 한국 국회는 당시 김연아의 광고가 청소년의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촉발한 2012년 김연아의 맥주 광고. |
해당 개정안은 2012년 김연아의 맥주 광고로 촉발된 청소년 음주 조장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이에리사(60)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1973 사라예보탁구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로 유명한 이에리사는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재직 중이다.
[dogma01@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