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동규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소득세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추가환급시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면세자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이 면세자인지 확인하라.
연말정산 검증대상 1618만7000명중 780만2000명(48.2%)은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2. 추가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지만,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 억대연봉이라도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다.
↑ 사진=납세자연맹 |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의 카드 소득공제 오류와 마찬가지로 추가환급대상자 통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4. 5월 급여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연말정산 담당자도 실수할 수 있다.
연말정산 보완입법을 반영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수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5월 급여일까지 시일이 촉박하다. 회사의 에러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환급액을 확인해 회사 환급액과 대조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5. 재정산대상이 5월에 소득세신고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재정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6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를 통한 연말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추가환급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재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5월에 누락된 소득공제의 환급을 청구하거나 과다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6. 퇴직자는 직접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재직회사에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 줄 수도 있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재정산을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설혹 못하더라도 6월2일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소득세신고를 하기 어려우면 납세자연맹
7.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현재 연말정산 추가환급금액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는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가 유일하다. 소중한 환급권리를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기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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