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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동규 기자]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박창진 사무장의 500억원 대 소송이 새삼 화제에 올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박창진/사진=MBN뉴스 캡쳐 |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박창진 사무장 측 관계자는 지난 4월 29일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승무원 김 씨와 박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 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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