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사 박원순 메르스 의사 박원순 메르스 의사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의사와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가 의뢰된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하고 고발장 내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오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38)씨가 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대형 행사에 연달아 참석해 1500여명이 노출됐다”고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 메르스 의사/사진=MBN뉴스 캡쳐 |
의사는 인터뷰를 통해 “솔직히 14번 환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의사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의사는 “(메르스) 증세 나타난 5월 31일 오후 3시 이후로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대한민국 의사로서 어떻게 이렇게 개념 없는 의사로 만들 수 있느냐”며 박원순 시장을 향해 불만을 표했다.
이후 8일 박원순 시장은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함께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후 “지난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35번 환자. 그 분 역시 최전선에서 진료하시던 의료진이셨다”며 “행여 지난 기자회견에서 시의 의도와는 달리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라는 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서 메르스 관련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