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훈련이나 경기 중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연금을 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훈련이나 국제대회 참가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 2등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체육유공자로 지정,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과 대우를 해주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육유공자 본인은 장애 등급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225만원, 유족은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체육유공자 본인에 한해 의료비나 장애 등을 보충해주는 기구인 보철구 지원이 추가로 이뤄지며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학비 보조, 취업훈련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체육유공자 지정은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정현숙(대한탁구협회 부회장), 부위원장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등 체육계, 의료계, 법
위원회는 지정 신청이 들어와 안건이 확정되는 대로 1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으려는 체육인은 문체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 ☎02-410-1292)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월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