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초래한 주사를 박태환(26)에게 놓은 의사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 단독재판부가 17일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태환에게 주사를 처방한 김모(46) 병원장에게 금고 10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7일 열린다.
김 병원장은 지난 2월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주사제 ‘네비도’를 박태환에게 투약하면서 도핑 문제 확인·설명을 등한시한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박태환이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잠실관광호텔)=곽혜미 기자 |
박태환은 2014년 9월 3일 WADA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3월 24일 박태환에 대해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여파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5월 27일 “WADA 금지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FINA의 징계를 받은 박태환의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수영 종목은 2014년 9월 21~26일 진행됐다. FINA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포함되기에 박태환이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는 원천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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