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국제수영연맹(FINA)의 선수자격정지 징계 중인 박태환(26)이 2016년부터는 이전처럼 국제규격 국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3일 세계반도핑기구(WADA) 검사에서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FINA는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24일 박태환에 대해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WADA는 “규정 위반자가 속한 국가의 경기단체는 해당 선수에게 체육에 대한 재정지원 등 혜택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태환은 국내 공공수영장의 국제규격 50m 레인 시설을 전용할 수 없었다.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은 징계만료 2개월 전까지다. 따라서 박태환은 오는 1월 2일부터는 국내 공공시설을 자격정지 전처럼 전용할 수 있다. 지난 9월 22일부터 일본에서 훈련 중인 박태환은 다음 주 귀국하여 연말까지 휴식을 취하고 국내 훈련재개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환이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자 4×100m 혼계영 결선을 마친 후 물안경을 벗고 있다. 사진(인천박태환수영장)=MK스포츠 DB |
박태환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본선에 출전하려면 크게 2가지 관문을 거쳐야 한다. 우선 4월 중순으로 예정된 ‘제88회 동아수영대회’에서 ‘올림픽 기준기록’을 넘어야 하는 것은 필수다. 다음은 ‘도핑 적발자는 징계 종료 후 3년 동안은 국가대
대한체육회는 2016년 3월 ‘국민생활체육회’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다. 이 조직의 ‘통합이사회’에서 정관개정으로 금지약물 관련 국가대표 선발 관련 규정을 수정해야만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참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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