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불법 해외원정도박에 연루된 오승환(33)과 임창용(38)이 검찰로부터 7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30일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과 임창용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두 선수의 도박 액수가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고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이 입증 되지 않았기에 약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한국과 일본을 평정했던 오승환(왼쪽)과 임창용이 불법 도박스캔들로 인해 야구선수 인생 최대 위기에 빠졌다. 사진=MK스포츠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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