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전성민 기자] 불법 해외원정도박에 연루된 돼 검찰로부터 7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임창용(38)에 대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상벌위원회가 1월초에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30일 오승환(33)과 임창용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수사기록 검토만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 임창용 사진=MK스포츠 DB |
발표 후 KBO 한 관계자는 “1월초 빠른 시기에 임창용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 것이다”고 말했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3항에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참가 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프로야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임창용은 징계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삼성은 지난 11월 30일 보류 선수 명단에 임창용을 포함시키지 않으며, 방출했다. 현재 소속 팀이 없는 임창용이 향후 선수 생활을 이어갈지는 불확실한 상황. 중징계가 있을 경우 선수 생활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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