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근한 기자] 포수와 주자 등 선수 보호를 위한 홈 충돌 방지 규칙이 2016시즌부터 신설된다. 비디오 판독도 확대 시행된다.
KBO는 지난 5일 KBO 회의실에서 규칙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식 야구 규칙 및 KBO리그 규정 관련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개정 사항은 2016 KBO 시범경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공식 야구규칙 7.13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이 신설됐다. 이 항에 따르면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는 포수(혹은 홈을 수비하는 다른 선수)와 접촉할 목적으로 홈을 향한 자신의 직선 주로에서 이탈할 수 없고 혹은 피할 수 있는 충돌을 시도할 수 없다.
↑ KBO가 2016시즌부터 홈 충돌 방지 규칙을 신설한다. 사진=MK스포츠 DB |
이어 심판은 볼데드를 선언하며 다른 주자들은 충돌 시점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터치했던 베이스로 복귀해야 한다. 만약 주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슬라이딩하여 홈에 들어오는 경우, 해당 주자는 규칙 7.13을 위반했다고 판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포수도 고의적으로 주자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 된다. 포수는 자신이 공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에는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를 선언한다.
하지만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당한 시도과정(예를 들어, 홈 방면 송구의 방향·궤도·바운드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투수나 내야 안쪽으로 들어온 내야수가 던진 송구에 대한 반응으로)에서 주자의 주로를 막게 되는 경우는 예외다. 주자가 슬라이딩을 통해 포수(혹은 홈 커버 선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는 포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비디오 판독도 횟수와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의 비디오 판독은 매 경기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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