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추추트레인’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의 아버지가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원을 구형 받았다. 추신수의 아버지는 보석 사업을 하겠다면 돈을 빌렸고 수억원을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23일 MBN에 따르면 검찰은 추신수의 아버지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씨(59)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자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추신수의 아버지와 조씨는 2007년 5월 사업가 박모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국내에 다이아몬드를 감ㅈd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박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추신수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갚지 않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 추신수. 사진=MK스포츠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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