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수원) 강윤지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성우(26·kt)가 구단을 통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장성우는 24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이의석 판사에서 행해진 선고공판에서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고소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 씨(26)에 대해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검사 측으로부터 징역 8월이 내려졌던 것에 비하면 가벼운 수준이다.
↑ 사진=MK스포츠 DB |
향후 계획에 대해 “모르겠다”고 침묵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던 장성우는 이후 구단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장성우는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야구팬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함으로써 선수 이전에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서 환골탈태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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