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농구스타 현주엽(41·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이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일 현주엽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주엽은 지인 박 모 씨가 피고인으로 임한 사기사건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박 씨의 부산 해운대 생일파티에 참석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박 씨의 권유로 이 모 씨에게 선물투자를 했다”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 현주엽 위원이 ‘2015 프로-아마농구 최강전’ 원주 동부-고려대 경기를 해설하고 있다. 사진(잠실학생체육관)=천정환 기자 |
형사재판 1심에서 박 씨는 “현주엽이 해운대 생일파티에 왔다”고 인정했다가 2심에서 말을 뒤집었다. 현주엽은 위증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
현주엽 위증사건 2심 재판부는 “현주엽이 당시 해운대에 체류했음은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으로도 드러난다”면서 “생일파티 참석증언이 거짓이었다고 해도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일부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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