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진수 기자]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2일 제19기 제2차 임시총회 및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선수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2016-17시즌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외국인 선수는 소속 구단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차기 시즌을 위한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은 최대 2개 시즌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12-13시즌부터 시행한 외국인선수 선발제도에서 그 동안 구단
또한 이사회에서는 입시 비리로 처벌받은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게는 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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