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FC 바르셀로나 공격수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의 탈세 혐의에 대해 스페인 행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사법당국의 비교적 온건한 태도와는 대비된다.
메시는 3일(현지시간 2일) 바르셀로나 법원에 출석했다. 스포츠방송 ESPN은 스페인 마드리드 거주 아일랜드인 기자 더멋 코리건을 현장에 파견하여 생생한 소식을 전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메시 기소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스페인은 한국과 달리 검찰이 아닌 법원에 기소권이 있다. - 출처 스페인 콤플루텐세 법과대학 한국어 연수자료)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벨리즈 그리고 대중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우루과이의 면세 관련 규정을 이용한 탈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세납을 피하고자 영국과 스위스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2007~2009년 메시가 내지 않은 초상권 수입 관련 세금은 410만 유로(54억2278만 원)에 달한다.
‘탈세’의 피해자를 굳이 특정하면 세금을 받지 못한 행정부다. 메시 재판에는 스페인 정부의 생각을 대변하는 검사와 위법 사안에 대한 통상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독립적으로 참가했다.
↑ 메시가 탈세 혐의로 출석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 일정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스페인 바르셀로나)=AFPBBNews=News1 |
ESPN은 스페인 행정부 측 검사가 메시에게 징역 22개월 구형을 주장하면서 “납세의무는 10살짜리 어린아이도 안다. 이를 메시가 몰랐다고 이해할 이는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음을 전했다. 반면 검찰청 검사는 탈세 관련 법인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메시의 아버지만 징역 18개월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후자만 전해져 ‘메시 무죄’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메시는 총 4일간 진행된 심리의 마지막 날에 참석한 것뿐이다. ESPN은 “판결은 다음 주 중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 숙고’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설령 이번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메시가 자유로워지진 않는다. 지난 4월3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소속 매체에 의해 세계적으로 동시에 공개된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한 공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제 기소단계에 머물고 있다.
메시는 중국 제7대 주석 시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