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스페인 사법부가 자국 라리가 챔피언 FC 바르셀로나가 공격수 네이마르(24·브라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다 보고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페인 라디오방송 ‘카데나 세르’는 8일 “고등법원 산하 검찰이 산드로 로셀(52·스페인) 바르셀로나 전 회장에 대한 기소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미 주제프 마리아 바르토메우(53·스페인) 현 회장에게는 서면조사 서류를 송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검찰은 7일 네이마르에게 사기죄에 대한 조사에 응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한국과 달리 스페인은 기소권이 검찰이 아닌 법원에 있다. ‘카데나 세르’의 대주주 ‘프리사’는 스페인 최다판매일간지 ‘엘파이스’의 모회사이기도 하다. 로셀의 기소가 추진된다는 얘기는 네이마르와 공범임을 의심받는다는 얘기다. ‘카데나 세르’는 “바르토메우도 당시 부회장이었기에 자유롭진 않다”고 지적했다.
↑ 네이마르(오른쪽)가 2013년 6월3일 바르셀로나와 2013-14시즌부터의 계약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왼쪽은 당시 구단 회장 산드로 로셀. 스페인 고등법원 소속 검찰은 네이마르와 로셀을 사기죄로 기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스페인 바르셀로나)=AFPBBNews=News1 |
네이마르의 사기죄는 브라질 투자사 DIS에 합당한 몫을 주지 않고자 로셀 회장 시절 바르셀로나와 밀약하여 차액을 횡령했는지가 쟁점이다. 바르셀로나는 브라질 세리에 A(전국1부리그) 산투스에서 134경기 70골 38도움으로 맹활약한 네이마르를 2013년 7월1일 영입하면서 이적료를 5710만 유로(750억5338만 원)라고 발표했다.
산투스 시절 네이마르는 DIS 투자지분을 포함 선수권리의 약 70.1%를 소유했다. 산투스는 바르셀로나로 선수를 판매하면서 1710만 유로(224억7658만 원)만을 벌었을 뿐이다. 나머지 4000만 유로(525억7680만 원)가 네이마르의 몫이었다. DIS는 네이마르 가족 명의로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1600만 유로(210억3072만 원)를 받았다. 바르셀로나 입단 직전 기준 DIS는 네이마르가 보유한 권리의 40%를 점유했다.
바르셀로나는 2014년 1월24일 로셀 회장이 사임하자 다음날 이적료 총액이 8620만 유로(1133억300만 원)라고 실토했다. 네이마르 가족이 설립한 법인으로 흘러간 돈의 총액이 6039만 유로(793억7782만 원)라는 얘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산투스는 2015년 12월24일 “네이마르가 세계축구 연간 MVP에 해당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 최종후보 3인에 포함되면 이적료가 200만 유로(26억2884만 원) 증액된다는 조항이 계약에 있다”고 폭로했다. 네이마르가 조건을 충족하면서 총액은 8820만 유로(1159억3184만 원)로 불어났다.
DIS는 네이마르로부터 최대 2471만 유로(324억7932만 원)를 받아야 한
반면 네이마르 측은 “바르셀로나 입단 과정에서 취득한 수입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다”면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DIS와 검찰주장의 부당함을 입증하겠다”고 해명했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