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美 로스앤젤레스) 김재호 특파원]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을 고백했던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29)의 징계가 확정됐다.
국제테니스협회(ITF)는 9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샤라포바에게 2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 징계는 현지시간 기준 2016년 1월 26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이는 ITF의 2016년 테니스 반도핑 프로그램에 의한 징계다.
징계가 2016년 1월로 적용된 이유는 샤라포바의 약물 복용이 이때 적발됐기 때문이다. ITF는 샤라포바가 당시 호주 맬버른에서 열리고 있던 호주오픈 8강전을 마친 뒤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멜도니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샤라포바가 지난 3월 도핑 적발 사실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AFPBBNews = News1 |
ITF는 샤라포바가 3월 2일 항소를 요청했고, 5월 18일부터 19일 이틀간 항소 심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로 샤라포바는 2018년 1월 25일까지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으며, 2016년 호주 오픈 결과는 실격 처리됐다.
이에 앞서 샤라포바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자청, 금지 약물 복용 적발 사실을 먼저 공개했다. 당시 그는 "매일 엄청난 책임감과 프로의식을 느끼고 있다. 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팬들을 실망시켰고, 테니스를 실망시켰다"며
그는 멜도니엄이 검출된 것에 대해 건강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불규칙한 심전도와 유전으로 내려오는 당뇨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ITF가 금지약물로 지정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
[greatnemo@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