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윤진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프로스포츠 육성과 관련된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 법령의 실효성 있는 개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프로구단 등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은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구단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프로스포츠를 포함한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2016년 2월 전부개정(’16. 2. 3. 개정·공포, '16. 8. 4. 시행)된 바 있다.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해 지자체의 구단 지원 근거와 경기장 장기간 임대 및 수의계약 가능 근거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자체 자치법규는 지자체별로 필요에 의해 시설 및 경기장 등의 운영이나 시·도민구단 창단, 스포츠 마케팅 등에 관한 개별적인 사항만 조례로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진흥법령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의 종합적인 제·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지난해 11월 7개 프로 종목이 손을 맞잡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출범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프로구단 및 체육시설 담당 포함)과 프로스포츠 단체, 프로스포츠 구단 담당자들이 모여서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의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타 지자체 사례 공유와 질의응답, 스포츠산업 진흥과 지자체 표준조례
이번 회의에서 공유할 지자체 사례로는 신축야구장 지자체 협업 사례(광주시청)와 민간 위·수탁 운영 성공 사례(SK 와이번스), 경기장 독점적 사용권 협의사례(수원삼성) 등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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