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2008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 박태환(27·팀지엠피)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을 금지한 대한체육회 조처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태환은 2014년 9월3일 세계반도핑기구(WADA)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어 세계수영연맹(FINA)으로부터 2016년 3월2일까지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도핑징계가 끝나도 국가대표 발탁을 추가로 3년 제한하는 자체규정을 근거로 리우올림픽 참가를 허락하지 않음을 최종확정했다.
이에 박태환 측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뿐 아니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을 대행한 법무법인은 “금지약물 등 국가대표 결격사유를 명문화한 대한체육회 규정은 2015년 2월6일 시행됐다. 해당규약에는 ‘집행 후 발생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고객은 적용대상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 박태환이 호주 전지훈련 출국에 앞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옥영화 기자 |
박태환의 국가대표 부적격사유는 ‘2014년 9월3일’ 도핑 양성반응이다. 선수자격 정지도 이날을 기준으로 시작됐다. 대한체육회 금지조항은 ‘2015년 2월6일’ 발효됐기에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자격을 구속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9일 첫 공판을 열어 박태환 가처분 신청의 타당성을 따진다.
하지만 상황이 박태환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애초 CAS는 리우올림픽 최종명단제출시한이 7월18일이기에 사안의 심각함을 고려하여 ‘신속심판’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심리를 통하여 7월8일까지는 판결이 나온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