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 합법화 소식이 관심을 끈다.
7일 국세청은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야구장 맥주보이.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법률을 검토한 끝에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를 규제하기로 하고 '맥주보이'가 활동하는 잠실, 수원, 대구, 부산 연고 구단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그간 맥주보이는 ‘주류를 허가된 장소에서만 팔아야 한다’는 주세법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는 이
그러나 맥주보이가 야구장 문화의 일부인만큼 팬들은 이에 대한 규제에 반발해왔다.
결국 당국은 맥주보이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범위가 야구장 등 한정된 공간으로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으면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