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윤진만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클럽 규정 개정 및 아시아축구연맹(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 관련 신규 위원회 구성 안건을 심의했다.
연맹은 2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집현전에서 2016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K리그에서 군팀을 운영하는 클럽이 자체 연고 클럽을 창단할 경우 해당 군팀의 최종 성적에 따라 참가 리그를 결정하는 기존의 규정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K리그 클래식의 강등팀 수와 K리그 챌린지의 승격팀 수는 각각 매년 최대 2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클럽의 파산, 탈퇴, 해체, 징계 등의 변수 발생’에 따른 승강팀 결정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했다.
연맹은 이 자리를 통해 새로운 규정도 신설했다.
연맹 상벌규정에서 징계시효(5년)를 적용하지 않는 항목으로 승부조작, 불법도박, 심판매수 등과 함께 입학(입시)비리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입학(입시)비리로 형사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제명한다.
AFC 클럽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클럽자격심의위원회(FIB), 클럽자격재심위원회(AB) 구성안을 심의 의결했다. ‘AFC 클럽 라이선스 발급 기관은 구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클럽자격심의위원회와 클럽자격재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지난 1월 대한축구협회(이
한편 연맹은 8월중 개최 예정이었던 올스타전은 취소하기로 중론을 모았고 개최여부는 추후 재검토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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