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근심이 큰 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골프장입니다.
기업들의 접대 골프가 영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드넓은 자연에서 4시간 이상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운동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골프는 최고의 접대로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골프를 한번 치려면 그린 이용료, 캐디 수고비, 카트 이용료 등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인당 10만 원 이상 듭니다.
김영란법을 피해 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골프장 이용의 상당 부분이 접대용으로 이뤄지고 있어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골프장 관계자
- "9월 초·중순에는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조심해라,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갔다는 그런 얘기를 회원님들이 하니까."
한국레저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골프장의 40%가 국내 대기업들이 접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원은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20~30% 하락할 거로 내다봤고, 골프장들은 1조 1천억 원의 손실을 볼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접대비가 50만 원 이하로 제한되면서 골프장의 3분의 1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접대가 아닌 순수 스포츠로 골프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우리나라도 김영란법을 골프 대중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N뉴스 김동환입니다.